[속보] 법원 "서울시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김명일 기자 입력2021.03.23 14:04 수정2021.03.23 14: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서울시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콜로라도 총기난사로 10명 사망…경찰관 1명 포함"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숨졌다고 2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경찰 발표에 따르면 '킹 수퍼스'라는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 1명... 2 [속보] 서울 성동구·동대문구 직장서 집단감염…각각 10명 확진 3 [속보] 경찰, 하남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모친 명의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