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23 14:08 수정2021.03.23 14: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올해 학령기 연령 932명 확진…어린이집-학원서 '집단감염'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 [속보] 안철수 "원칙 있게 졌다…오세훈, 진심으로 축하" [속보] 안철수 "원칙 있게 졌다…오세훈, 진심으로 축하"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 [속보] 중국, 신장 위구르 제재 관련 EU 대사 초치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