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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부동산 부패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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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의무 대상 확대·직무상 비밀 제삼자 제공 금지 등 조항 신설
    이형석 의원, 부동산 부패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상 비밀을 제삼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친인척 등 제삼자에게 정보가 누설될 개연성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LH 직원 전체를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으나 정작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법에 명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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