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변경때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민주당ㆍ한국노총 입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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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포스코 하청업체 분쟁사례 직접 언급돼
법리 해석만으론 한계... 고용승계 별도 입법 필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권리도 인정해야
법리 해석만으론 한계... 고용승계 별도 입법 필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권리도 인정해야
하청업체가 교체되거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은 반드시 승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공동으로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LG트윈타워 관리업체인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토론회 형식만 봐도 노동계의 현안 요구에 여당이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하청 근로자들이 원하는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청업체 변경 시 반드시 고용 승계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영업 양도, 회사 분할과 근로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도급 사업장에 소속된 용역 근로자들은 현행법 체계 아래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변동시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 일부 양도되거나 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업변동 결정에 근로자나 노조의 참여권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이의신청권 등이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도 “하청업체의 교체로 인한 사업 이전 시 근로자 보호 문제는 다룰 법률이 없으므로 판례 법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은 “입법을 통해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에 더해 간접고용 근로자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출범시킨 노동존중실천단은 그간 1호 법안 중대재해처벌법과 2호 법안 상병수당 도입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입법 추진 방안을 내놨다. 집권 여당이 노동계와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열었지만, 경영계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LG트윈타워 관리업체인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토론회 형식만 봐도 노동계의 현안 요구에 여당이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하청 근로자들이 원하는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청업체 변경 시 반드시 고용 승계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영업 양도, 회사 분할과 근로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도급 사업장에 소속된 용역 근로자들은 현행법 체계 아래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변동시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 일부 양도되거나 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기업변동 결정에 근로자나 노조의 참여권 ▲고용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거부권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이의신청권 등이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도 “하청업체의 교체로 인한 사업 이전 시 근로자 보호 문제는 다룰 법률이 없으므로 판례 법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은 “입법을 통해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에 더해 간접고용 근로자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출범시킨 노동존중실천단은 그간 1호 법안 중대재해처벌법과 2호 법안 상병수당 도입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입법 추진 방안을 내놨다. 집권 여당이 노동계와 공동으로 입법토론회를 열었지만, 경영계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