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몰아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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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쟁점사안 막판 심의
작년 제출 '권익위案' 토대 제정
의원은 국회법으로 별도 적용
8년 만에 상임위 통과 초읽기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규제
사립학교 교원·언론인은 제외
"LH사태로 졸속심사" 우려
작년 제출 '권익위案' 토대 제정
의원은 국회법으로 별도 적용
8년 만에 상임위 통과 초읽기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규제
사립학교 교원·언론인은 제외
"LH사태로 졸속심사" 우려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3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약 8년 만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지만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책임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등 처벌 규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법률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국회법을 통해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적용 대상 공직자 수가 2019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기준 1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독립시켜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다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해 정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범위도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 등 직계존비속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지적했다.
차명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차명 거래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직무 특성상 비밀을 자주 다루는 공직자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모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공직에 미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190만 명 대상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큰 원칙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률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규정 등 세부 조항을 놓고 같은 당 의원 간에도 입장차를 드러냈다.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책임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등 처벌 규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법률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국회법을 통해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적용 대상 공직자 수가 2019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기준 1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독립시켜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다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해 정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처벌하나
이날 소위에선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신고·회피해야 하는 규제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안은 이런 신고·회피 직무를 16가지로 분류해 명시했지만 여전히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민감한 행정 업무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범위도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 등 직계존비속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지적했다.
차명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차명 거래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직무 특성상 비밀을 자주 다루는 공직자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모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공직에 미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