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체 생산해서 납품할 능력이 없는데도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 조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주로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 의류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 상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국산 의류는 군부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31곳에 총 158만 점(납품금액 678억원)이 납품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한 업자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일정 기간 입찰 참여 금지와 부당이익 환수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