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35억 납부기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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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전체 추징금의 약 74%인 26억원을 집행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전체 추징금의 약 74%인 26억원을 집행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