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지원 입력2021.03.23 17:38 수정2021.03.24 00:2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 종사자다. 1인 한 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월 5만원 한도)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20일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예비 유니콘' 소셜빈, 부산 온다 인플루언스 커머스 플랫폼 ‘핫트(HOTT)’를 운영 중인 소셜빈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시청에서 소셜빈과 경남 김해에 있는 본사를 부산 기장군 반룡일... 2 "울산 화학기업 산재 위험 줄이는 데 힘쓸 것" “‘울산형 산업·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남은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박종훈 울산화학네트워크포럼 대표(사진·오른쪽)와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 3 [포토] 올해 첫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부산 동래구 중앙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날 1학년, 24일 2학년, 25일 3학년으로 분산 시행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