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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해고 청원경찰 26명, 725일 만에 복직 길…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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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해고 청원경찰 26명, 725일 만에 복직 길…직접 고용
    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당한 26명이 직접고용 형태로 복직한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된 후 725일 만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와 대우조선은 23일 청원경찰 26명 복직에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우선 2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확정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새로 고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 측은 오는 25일 합의서에 서명한다.

    대우조선은 임용절차를 거쳐 4월 초쯤 이들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김용운 거제시의원(정의당) 등이 복직 협상 과정에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26명은 대우조선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했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은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다.

    이후 웰리브는 2019년 4월 1일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26명은 "대우조선이 실제 사용자"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우조선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정반대 판정을 하자, 26명은 2019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725일 만에
    재판부는 형식적 근로계약보다는 청원경찰 임용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청원경찰법 취지가 직접고용인 점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을 사용자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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