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