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딸 얼굴 공개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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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 상대
2990만원 손해배상 청구
2990만원 손해배상 청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