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지시한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유죄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국정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전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정부 정책 등에 반대 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하명사항 처리'를 위한 특명팀을 설치하고 명진 스님 등의 내사계획을 실행하는 등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차남인 김홍걸씨를 미행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2011년 '백란민란' 대표인 배우 문성근 씨의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 등에 접근해 내부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옛 국가정보원법 제19조 1항과 제11조 1항, 형법 123조 등에 따라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국정원 직무와 상관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본인 스스로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상부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의 피해자이고, 민간인 정보수집은 외형상으로도 국정원의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이를 지시했다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 없는 일이라도 직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그 대상자 결정, 수집한 정보의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형을 징역 7개월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전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정부 정책 등에 반대 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하명사항 처리'를 위한 특명팀을 설치하고 명진 스님 등의 내사계획을 실행하는 등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차남인 김홍걸씨를 미행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2011년 '백란민란' 대표인 배우 문성근 씨의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 등에 접근해 내부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옛 국가정보원법 제19조 1항과 제11조 1항, 형법 123조 등에 따라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국정원 직무와 상관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본인 스스로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상부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의 피해자이고, 민간인 정보수집은 외형상으로도 국정원의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므로 이를 지시했다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 없는 일이라도 직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그 대상자 결정, 수집한 정보의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형을 징역 7개월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