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1) - 사기 안당하려면?
내가 갖고 싶은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싸게 파는 것을 보거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쇼핑 등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용이해지고, FTA의 효과로 목록통관 품목 확대에 따른 무관세 혜택 폭이 넓어져 이에 따른 해외직접 구매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구매할 지는 소비자 개개인이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 크게 해외직접배송(소비자가 판매처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배송 받는 것), 해외배송대행(소비자가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 해외구매대행(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판매 제품을 구입하고 배송까지 받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행수입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병행수입은 국내에 수입되는 해외 브랜드 상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업체가 아닌 제3자가 별도의 경로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나이키 도매업자나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국내에 파는 것으로, 국내 공식 판매처인 나이키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정품인 상품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반품 및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11,000여 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로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 관련 피해상담이 51%, 배송지연 상담은 38%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매 물품의 사이즈와 색상 등 꼼꼼한 체크와 대금 결제 시에 현금보다는 지급정지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보다 달러로 변경하여 환율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수령 후 박스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봉 전, 후 상태를 촬영하여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옷, 신발 등은 국내사이즈 표기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55, 66 사이즈 대신 0-2, 4-6 이런식으로 생산국가나 판매국가의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무엇인지 사전에 비교하여 검토하고 만약 국내에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색상과 디자인 등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여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만큼 위험성도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