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2) - 배보다 배꼽이 크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해외직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생각해 볼텐데요. 이 경우 해외직구 시에 부과되는 세금과 배송비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면 목록통관에 해당하여 세금이 면세되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물품가격에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과 비교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이 6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해외직구는 면세기준이 150달러(미국제품은 2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헛갈리지 마세요.
그럼, 해외직구로 한 번에 구매한 여러 개의 물품 가격이 300달러이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오늘 한 개, 내일 한 개, 모레 한 개로 나누어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 제외)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날짜에 구매했는데 동시에 입항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결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구매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같은 날 입항하여 합산과세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지요.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면세 받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적발되면 ‘판매용’을 일반통관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서 이는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하고, 부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정감면제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면 목록통관에 해당하여 세금이 면세되고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물품가격에 해외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과 비교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이 6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달리 해외직구는 면세기준이 150달러(미국제품은 200달러)이고 면세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 헛갈리지 마세요.
그럼, 해외직구로 한 번에 구매한 여러 개의 물품 가격이 300달러이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오늘 한 개, 내일 한 개, 모레 한 개로 나누어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 제외)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날짜에 구매했는데 동시에 입항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결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구매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같은 날 입항하여 합산과세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겠지요.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목록통관을 적용받아 면세 받고 국내에서 판매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적발되면 ‘판매용’을 일반통관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서 이는 수입신고 없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하고, 부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정감면제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