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재 칼럼 5 – 2018년 변경 노동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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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변경되는 노동법(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과 변경이 예상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사업장내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변경되는 법 조문과 행정해석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
우선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진다.
1. 최저임금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18.1.1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60,240원 이며, 월급으로 환산시(209시간-주휴수당포함) 1,573,77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사업장의 자금 문제를 돕기위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즉,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였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고 있다.
3.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사용시 불이익 배제
육아휴직 복직자는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배제토록 조치하였다.
4. 난임휴가 신설
앞으로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범위에서 급증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 및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토록 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5. 직장 내 성희롱시 사업주 조치 강화
사업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ㆍ유급휴가 명령 등을 반드시 조치토록 하여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기위해 사업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계약 체결 때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7. 근로시간 단축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휴일근로(16시간)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무로 인정받아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닌 68시간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국회에서 계속된 근로시간 단축논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별사업장은 이상의 노동관련 변경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변경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두환 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
(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상담위원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
우선 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진다.
1. 최저임금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18.1.1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60,240원 이며, 월급으로 환산시(209시간-주휴수당포함) 1,573,77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사업장의 자금 문제를 돕기위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확정 (2년 이내 총 26개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즉,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였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고 있다.
3.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사용시 불이익 배제
육아휴직 복직자는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배제토록 조치하였다.
4. 난임휴가 신설
앞으로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범위에서 급증하는 난임부부들의 치료 및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토록 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5. 직장 내 성희롱시 사업주 조치 강화
사업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ㆍ유급휴가 명령 등을 반드시 조치토록 하여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기위해 사업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계약 체결 때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7. 근로시간 단축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휴일근로(16시간)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무로 인정받아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닌 68시간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국회에서 계속된 근로시간 단축논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개별사업장은 이상의 노동관련 변경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변경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두환 노무사
(현) 동서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현) 남부고용노동지청 체당금 국선노무사
(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단 현장활동노무사
(현) 강남구청,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상담위원
(현) 법무부, HR에듀, 노무사단기학원 노동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