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2) - 외환거래 퉁치면 안돼요(상계)
친구나 지인들끼리 돈거래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이외에 줄 돈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치고 차액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외국환으로 거래하는 때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는 서로 줄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건건이 송금하지 않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차액만을 송금하는 거래로 이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외환거래시 원금 전부를 교환하여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보통 상계(Netting)라고 하는데요. 상계는 거래 당사자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효과가 있겠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므로 상계전 외국환은행 신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와 해외 비거주자간 거래시 상호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상계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상계금액이 미화 3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금액이 작은 상계로서 3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쇼핑몰에서 미화 4천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면서 작년에 구매한 TV가 고장나서 보증기간내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3천 5백달러로 서로 상계하고 차액인 5백달러만 지급하는 경우 상계금액이 3천 5백달러로서 3천달러를 초과하는 상계이므로 상계전 외국환은행에 상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계의 대상은 서로 다른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동일한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변경)사항은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불량이어서 구매대금에서 불량품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계로 볼 수 없고 한 건의 거래에 대한 가격조정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해외 비거주자와 외환거래시에는 사전에 은행에 상계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또한, 상계신고 미신고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거래 금액을 건건이 주고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