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영의 블록체인 알쓸신잡] 걱정되는 ICO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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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어제 한국 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님과 저녁을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회장님은 지난주 스위스 쥬크에 위치한 크립토 밸리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쥬크에서는 H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ICO 코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CO에 성공한 세계적인 많은 기업의 90% 이상이 ICO 진행중에 나타난 법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일 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 금융 당국의 입장이 명쾌하게 정리되기도 전에 암호화폐 투기 붐이 먼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ICO 열풍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 금융당국 조차 일관된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은 항상 시장의 뒤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성숙되어가는 시기가 되어야 법을 제정하고 시장에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위헌이라는 법률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암호화폐 투기에 의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 요량으로, 시장 확대를 막기위해 한국은 물론 싱가폴 등 여러 나라에서 은행 등 실물 경제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송금 제한을 포함해서 계좌 오픈을 거부하거나 각종 불편함을 무기로 블록체인 산업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법을 기준으로 ICO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싱가폴 출장에서 파악한 내용과 오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스위스는 물론 싱가폴과 한국 모두 기존 ICO 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외환관리법, 세법을 앞세워 ICO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처벌 역시 소급해서 조사하고 적용한다는 원칙 역시 각국이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ICO 후 폭풍이 심하게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 모든 일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스타트업이 사업 자금을 ICO를 통해 조달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ICO를 할 때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사업을 위해 투자 받은 자금을 횡령했거나 외환 관리법에 저촉이 될 경우, 법적 처벌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투자 받은 자금으로 열심히 사업에만 매진하는 건전하고 선량한 사업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 관리들은 사업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전제하고 조사를 한다 거나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을 통한 시장 지도나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설립된지 두 달도 안된 신생 기업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국 대통령이 아닌 실무진들이 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만약 관료들의 생각이 기득권 기존 금융 기관등의 세력 보호를 위해 차세대 먹거리인 블록체인 사업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익을 해치는 일이 될것이며 후손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동일한 짓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구더기를 제거하는 일만 하시고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일은 참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ICO 후 폭풍 …..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것 같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
지금 쥬크에서는 H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ICO 코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CO에 성공한 세계적인 많은 기업의 90% 이상이 ICO 진행중에 나타난 법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일 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 금융 당국의 입장이 명쾌하게 정리되기도 전에 암호화폐 투기 붐이 먼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ICO 열풍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 금융당국 조차 일관된 정책적 판단을 유보하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은 항상 시장의 뒤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성숙되어가는 시기가 되어야 법을 제정하고 시장에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위헌이라는 법률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에 암호화폐 투기에 의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 요량으로, 시장 확대를 막기위해 한국은 물론 싱가폴 등 여러 나라에서 은행 등 실물 경제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송금 제한을 포함해서 계좌 오픈을 거부하거나 각종 불편함을 무기로 블록체인 산업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법을 기준으로 ICO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싱가폴 출장에서 파악한 내용과 오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스위스는 물론 싱가폴과 한국 모두 기존 ICO 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외환관리법, 세법을 앞세워 ICO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처벌 역시 소급해서 조사하고 적용한다는 원칙 역시 각국이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ICO 후 폭풍이 심하게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 모든 일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스타트업이 사업 자금을 ICO를 통해 조달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ICO를 할 때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사업을 위해 투자 받은 자금을 횡령했거나 외환 관리법에 저촉이 될 경우, 법적 처벌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투자 받은 자금으로 열심히 사업에만 매진하는 건전하고 선량한 사업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정부 관리들은 사업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전제하고 조사를 한다 거나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을 통한 시장 지도나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설립된지 두 달도 안된 신생 기업에 대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국 대통령이 아닌 실무진들이 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만약 관료들의 생각이 기득권 기존 금융 기관등의 세력 보호를 위해 차세대 먹거리인 블록체인 사업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익을 해치는 일이 될것이며 후손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동일한 짓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구더기를 제거하는 일만 하시고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는 일은 참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ICO 후 폭풍 …..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것 같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