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보전 방안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6개월 탄력근로제라도 재난 땐 '11시간 연속 휴식' 예외 인정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재난 수습 업무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이 제한됨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집중 노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는데 새 시행령은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6개월 탄력근로제라도 재난 땐 '11시간 연속 휴식' 예외 인정
이는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하다.

현행법상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한도는 1개월이지만, 개정법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3개월로 확대하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사업주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보전 방안은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을 할 때 임금 체불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