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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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09242.1.png)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날,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회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한 교역이 다시 열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물품에 관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은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입신고를 할 때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FTA 협정처럼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는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북한에서 직접 운송되어 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 경유하거나 단순 포장 또는 작업만을 거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09244.1.jpg)
북한으로 왕래하는 경우 휴대품으로 물품을 반입할 수가 있는데요. 휴대품 면세한도는 해외물품이 600달러이지만 남북한 왕래자의 경우 북한에서 취득하거나 구매한 것으로서 1회당 300달러인 물품(연도별 4회만 인정)에 한하여 휴대품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