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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세청에서는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개인 특송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저가신고를 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필히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특송업체, 구매대행업체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p.customs.go.kr 로 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명의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체계에 코드를 부여한 것을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라고 합니다. HS 코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로서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 시 물품의 HS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련 세율과 요건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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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명의 수입통관일 경우 준비해야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HS 코드를 사전에 준비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세요 !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