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유대리가 작성하여 정노작에게 보낸 근로계약서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다행복(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시 00 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7. 임 금

– 시간(일, 월)급:        원

– 상여금: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
정노작은 유대리가 보낸 근로계약서 초안을 살펴본 후 유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정노작: 유대리님. 보내주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인 것 같은데, 맞죠?

유대리: 제가 아직 초보라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에 몇 가지 입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요?

정노작: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이라 큰 틀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를 위해 몇 가지는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을 전제로 작성하신 것이죠?

유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노작: 그럼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입사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대리: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어,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계약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노작: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의 적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연봉변경 통지를 해주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별개인가요?

정노작: 일부 회사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 필수적인 사항이 기재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는 연봉계약서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명시하도록 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대리: 그런데 꼭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되나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노작: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근로조건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측면이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직개편 등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단서조항에 “회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을”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직원과 협의를 거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야 되는지요?

정노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일요일 혹은 주중의 하루”라고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주휴일은 특정일로 명시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대리: 연차휴가는 노동법 책을 봤는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기준서식을 보니까 수습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나요?

정노작: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대리: 그럼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노작: 계약직이 아닌 한 수습 기간은 정규직을 전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해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 해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습 기간 중 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좀 넓기는 합니다.

유대리: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노작: 그렇죠. 적어도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있어야 하고, 업무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 경고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수습중인 직원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유대리: 근로계약서 하나만으로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는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거 맞죠?

정노작: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모두 법적인 검토대상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1부는 해당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아직 설명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급여체계 및 연차휴가 관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리: 정노작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숨을 깊게 쉬는 유대리.

“근로계약서 하나 작성하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네. 일단 강팀장님에게 수정된 사항을 보고해야겠네”



정노작의 조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있는 유대리를 강팀장이 호출한다.

“유대리. 한 달 전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구매팀 구만두 과장의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찾아봐. 구매팀장과 싸우고 3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야”



강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유 대리는 구만두 과장의 근로계약서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팀장님. 구만두 과장님의 근로계약서가 서류철에 없는데요”

“왜 근로계약서가 없지? 구만두 과장이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하나 봐. 일단 유 대리가 구매팀장을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일까지 보고해”



동공이 확대되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는 유대리.

“제가 해결을요?”



왜 구만두 과장의 근로계약서가 없을까요? 그리고 초보 유대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