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08:00~17:00(휴게 시간 12:00~13:00)는 기본 근무시간(8시간)이고, 17:00~23:00(휴게 시간 18:00~19:00) 사이 5시간은 연장근무이겠지. 그리고 22:00~23:00 사이 1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유 대리는 각종 참고서적을 열심히 탐독하여 나름의 답안을 가지고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및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각각 계산이 달라지나요?

정노작: 우선 유 대리님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중복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대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노작: 제가 이메일로 최근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중복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






참고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 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유대리: 그러면 일요일과 공휴일이 적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정노작: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일단 1일의 휴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휴일이 평일인지 아니면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겠네요. 제가 계산한 내역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08:00~17:00까지의 8시간(휴게 시간 1시간 반영)은 휴일근로수당 150%이고, 17:00~23:00까지의 5시간(휴게 시간 1시간 반영)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이니 200%를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노작: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00~06:00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 50%가 할증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으셨네요. 22:00~23:00은 휴일이면서 연장 그리고 야간근무이므로 250%가 적용됩니다.

유대리: 그럼 (8*1.5+4*2+1*2.5)*8900원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 대리는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방식을 이해하였다고 생각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김대리에게 간다.

유대리: 강팀장님이 대리님을 도와주라고 하는데…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나요?

김대리: 대리님 혹시 임원 운전 기사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유대리: 제가 초보라…

김대리: 임원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직원과 달라서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근무한 스케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23:00 근무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07:00~21:00까지 근무했어요. 그런데 임원 말씀이 사실상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유대리: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김대리: 그동안은 도급업체에서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해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지금 검토 중이에요. 일단 임원분들은 기사분의 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대리: 포괄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대리: 네. 그것도 한 옵션입니다. 그럼 유대리님이 포괄임금을 짜보시겠어요?

유대리: 제가요?

김대리: 강팀장이 유 대리님이 일 잘하신다고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유대리: ㅠㅠ



유대리는 포괄임금을 잘 짤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