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유대리는 포괄임금 관련 자료를 찾아서 나름 분석한 후 김대리를 다시 찾아 협의를 시작한다.

유대리: 포괄임금제가 연봉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따로 포괄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대리: 무슨 말씀인지?

유대리: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면 내년도 연봉에 반영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대리: 지난번 포괄임금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지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대리: 그래요?

김대리: 정노작님과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협의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다시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포괄임금에 대해 문의를 한다.

유대리: 정노작님.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효인가요? 포괄임금제가 무효인가요?

정노작: 반드시 무효는 아니죠. 대법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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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유대리: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합의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단순히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명시하거나 고정 시간외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고정 시간외근무시간을 명시해야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리님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주 1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유대리: 월소정근로시간이요?

정노작: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 합의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월통상임금을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포괄임금(월급여)=월기본급+고정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제수당

여기서 숙제 하나 제가 낼까요? 포괄임금을 전제로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1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통상시급은 얼마이고 월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일까요? 물론 월 시간외근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유대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대리는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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