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img39639324),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유대리는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를 한다.



유대리: 최저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노작: 최저임금법은 한번 읽어보셨다고 했으니, 일단 월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최저임금법에서 임금으로 산입 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기사님의 월급여가 기본급과 식대(10만 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노작: 그럼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네요.

유대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호에 근거하여 식대가 올해 최저 월급여의 7%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노작: 네. 맞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은 공표되었으니 기사님의 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곱하면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최저 월급이 나오겠네요.

유대리: 그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겠네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일단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를 추가 하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유대리: 지난번 포괄임금 계산 시 했던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식도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21:00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8:00~14:00 근무한다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는 정노작과의 대화를 마치고 최저 월급여를 산정해 본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저녁시간은 18:00~19:00로 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11시간(=8시간+3시간)이고

토요일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5시간임.

평일 15시간(=3시간*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토요일 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므로, 1주에 총 2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함.

따라서 209시간+130.5시간[=20시간*4.35(월 평균주수)*1.5(할증률)]=339.5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이 됨.

그 결과 올해 최저시급 8350원에 월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기사님의 월 최저임금은 2,834,825원이 됨.



여러분의 계산도 유대리의 계산과 동일하신가요? 동일하시다면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