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기사님의 최저월급이 2,834,825원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

김대리: 그런데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유대리: 아! 맞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현재 200명이 조금 넘는 직원이 재직 중에 있으므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리: 그러면, 주 20시간을 설정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네요. 어떻게 하죠? 임원분들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유대리: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네요. 좀 더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김대리: 정노작님과도 협의해 주세요.

유대리: 네.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 노작과 통화하기 앞서 관련 법조문을 찾아본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조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유대리: 정노작님! 기사님에게 주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전제로 포괄임금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정노작: 회사의 경우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되므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법 위반이 됩니다.

유대리: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조문이 어디에 있나요? 찾지 못해서요.

정노작: 정확하게 말하면 법 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가 추가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추가로 1주에 대한 개념을 7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1주의 개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전제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주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주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에 시간 외 최대 근무시간인 1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주 6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유대리: 그러면 주 7일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노작: 1주의 개념을 주 7일로 정의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외 근무가 주 12시간이 되게 됩니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기사님의 월급여를 설계해야 되는지요? 임원분들은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노작: 둘 중 하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리: 임원분들의 스케줄에 따라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 기사님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정노작: 일단 기사님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의 월급여와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