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고려"…부부 죄명 바꿔 구속 기소
'6살 조카 사망' 외삼촌 부부에 살인죄…"고의성 인정"(종합)
지난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에게) 학대를 넘은 살인의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