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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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이를 검토를 받기 위해 정노작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전화를 건다.
유대리: 보내드린 합의서 초안을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전체적으로 잘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인사업무에 조금 적응이 되셨나 봅니다.
유대리: 그런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정노작: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었나요?
유대리: 아니요. 다른 합의서 초안을 보니까 적혀 있길래 적어보았습니다.
정노작: 그동안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해왔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대리: 만약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이 부분을 명시할 수 있나요?
정노작: 국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유대리: 그럼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합의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국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직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공휴일은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노작: 여름휴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몇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인지 명시하기 바라며, 동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대리: 그럼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정노작: 일단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효기간을 명시하되 단서조항에 “상호 간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효력이 연장된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맞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또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리: 증빙이요?
정노작: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정한 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
[ ]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 [ ]는 아래와 같이 연차 휴가 대체에 관하여 합의한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래 일자에 대체 사용하 는 것에 동의한다.
[ 국공휴일과 여름휴가 ]
2019. . .
[ ] 대표 (인)
[근로자대표] (인)
유대리: 보내드린 합의서 초안을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전체적으로 잘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인사업무에 조금 적응이 되셨나 봅니다.
유대리: 그런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정노작: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었나요?
유대리: 아니요. 다른 합의서 초안을 보니까 적혀 있길래 적어보았습니다.
정노작: 그동안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해왔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대리: 만약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이 부분을 명시할 수 있나요?
정노작: 국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유대리: 그럼 국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합의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국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직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공휴일은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노작: 여름휴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몇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인지 명시하기 바라며, 동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대리: 그럼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정노작: 일단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효기간을 명시하되 단서조항에 “상호 간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효력이 연장된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맞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또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리: 증빙이요?
정노작: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정한 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
[ ]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 [ ]는 아래와 같이 연차 휴가 대체에 관하여 합의한다.
1.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아래 일자에 대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 [ 여름휴가 5일(매년 7월 1일 ~ 30일 중 대체사용) ]
3. 동 합의서의 유효기간: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단, 상호 간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2019. . .
[ ] 대표 (인)
[근로자 대표] (인)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