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마무리한 후 김 대리에게 메일로 보낸 후 협의를 진행한다.

김대리: 보내주신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혹시 연차휴가 계산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31일부로 퇴사하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해서 부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나봐요.

유대리: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김대리: 이왕 인사업무를 하실 것이면 연차휴가 계산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인사업무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연차휴가더라고요.

유대리: 그 어려운 것을 왜 저에게…

김대리: 네?

유대리: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한숨을 쉬며 연차휴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유대리: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회사가 어떻게 계산해서 부여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대리: 회사는 회계연도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어요.

유대리: 회계연도요? 근로기준법에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던데요.

김대리: 제가 입사할 때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말은  못 들어 보았는데요.

유대리: 아! 그래요.

김대리: 기존에 했던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8년 1월 1일을 연차휴가를 위한 입사일로 변경한 후 2017년 7월 1일~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해서 선부여하였습니다. 즉 15일을 6/12하여 7.5일을 선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 대리님이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 대리는 김 대리와 전화를 끊은 후 근로기준법 해설 관련 책을 열심히 정독한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듯 정 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최초 1년간 만근 시, 매월 부여하는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부여 방식과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는 2017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8년 1월 1일을 연차휴가를 위한 입사일로 변경한 후 7.5일을 선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8할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노작: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7.5일에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까지의 5일 연차휴가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리: 그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졌다는 것인가요?

정노작: 이건 숙제로 내야 겠는데요. 유 대리님에게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신 후 내일 통화하시죠?

유대리: 숙제요?



유 대리는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