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영의 블록체인 알쓸신잡] 미국의 독과점 기준과 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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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주의의 교과서로 불리는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술혁명의 수혜를 기반으로 19세기 접어들면서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한다.
그러나 급속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자 폐단으로 지적되는 부의 독점 현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당시 주요 산업이었던 석유, 철도, 담배 산업에 등장한 기업연합(Trust) 형태의 초 거대 기업의 등장은 독과점 폐단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결국 독과점 폐해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미 국민들은 스스로 경제정의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1890년 셔먼 상원의원의 주도로 반 트러스트법(Anti Trust Act)이라 불리는 ‘셔먼법’이 제정되었고,
1915년 준사법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설립 등을 통한 초 거대 기업의 독점규제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해 왔다.
반 트러스트 법은 미 주력산업의 변화에 따라 20세기 초반에는 석유, 담배, 철강 산업이 견제를 받았으나 8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업체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미국에서 최초로 초 거대 그룹이 강제 해체된 것은 1870년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이었다.
록펠러는 석유를 채굴하는 소규모 업자에 불과했지만 철도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하며 중소 석유업체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고 이를 통해 19세기 말 미국 전체 석유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막강한 석유 독점재벌로 성장했다.
이후 록펠러의 석유 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셔먼법’에 근거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소기업으로 강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려 스탠더드 오일을 조각조각 쪼개 버렸다.
미 경제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이 판결의 결과로 록펠러 왕국은 현재 미 석유 메이저로 다시 태어난 엑슨, 모빌, 아모코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판결은 독점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고조시켜 같은 해 미 담배시장을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고를 16개 회사로 강제 분리시키라는 판결로 이어져 레이놀즈 및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고 등의 담배회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힘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는 거대 독과점 기업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경향을 잠시 보였지만, 1980년대 들어 통신산업이 AT&T에 의해 거의 완전 독점 단계에 이르자 82년 AT&T를 장거리 전화만 남기고 지역전화 사업은 벨 어틀랜틱, 벨 사우스 등 7개 업체들로 강제 분할처리한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뻔했으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로비 활동, 그리고 연방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분할을 막았다.
MS는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에 MS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며,
1심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MS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연방 법무부와 MS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MS를 강제 분할하는데 실패(?)한 미국 정부는 이후 등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초 거대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필자는 2년 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거주하다 뉴욕으로 이사 온 우버 기사와의 대화에서 구글이 워싱턴에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로비스트로 채우고 미 상하원의원 거의 전원을 맨투맨으로 로비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로비스트를 적극 투입하는 기업은 구글 뿐 아니라 페북, 아마존은 물론 세계적인 초 거대기업들은 빠짐없이 로비스트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로비 활동이 합법적이기에 미국에서 수많은 총기 사건이 발생하여도 총기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총기 제조 업체들의 로비활동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AT&T 이후로 미국에서 초 거대기업의 강제 분할이 없는 배경에는 미국의 독과점 규제 기준 자체가 바뀐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20세기 접어들어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좁아졌으며, 국경 없는 기업 활동이 모든 기업의 기본 전략이 되면서,
거대 기업의 국적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릴 정도로 세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필요시 언제든 기업의 국적까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게 현실이다.
이런 거대 기업이 도처에 넘쳐나고 온라인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 교류는 물론, 개인의 해외 직구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한 국가의 독과점 판단 기준이 미국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장의 현대 기아차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을 따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미국 국내 시장 기준으로 독과점을 따질 수 없는 시대, 이렇게 세계는 좁아지고 시장은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리브라 사태를 이 기준으로 살펴볼 때, 출발 초기에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또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 ‘리브라 발행 불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리브라는 필연코 발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는 리브라 프로젝트의 마커스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간단명료하게 드러난다.
“페북이 리브라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다른 나라 그 누군가에 의해 발행될 암호화폐가 리브라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그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유럽 연합 등)에서 그 위치를 차지해도 괜찮은가?”라는 그의 주장은 모든 문제점을 뒤덮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더구나 G2의 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결국 그렇게 리브라는 머잖아 출시될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근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그러나 급속한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자 폐단으로 지적되는 부의 독점 현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당시 주요 산업이었던 석유, 철도, 담배 산업에 등장한 기업연합(Trust) 형태의 초 거대 기업의 등장은 독과점 폐단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결국 독과점 폐해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미 국민들은 스스로 경제정의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1890년 셔먼 상원의원의 주도로 반 트러스트법(Anti Trust Act)이라 불리는 ‘셔먼법’이 제정되었고,
1915년 준사법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설립 등을 통한 초 거대 기업의 독점규제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해 왔다.
반 트러스트 법은 미 주력산업의 변화에 따라 20세기 초반에는 석유, 담배, 철강 산업이 견제를 받았으나 8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업체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미국에서 최초로 초 거대 그룹이 강제 해체된 것은 1870년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이었다.
록펠러는 석유를 채굴하는 소규모 업자에 불과했지만 철도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하며 중소 석유업체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고 이를 통해 19세기 말 미국 전체 석유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막강한 석유 독점재벌로 성장했다.
이후 록펠러의 석유 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셔먼법’에 근거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소기업으로 강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려 스탠더드 오일을 조각조각 쪼개 버렸다.
미 경제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이 판결의 결과로 록펠러 왕국은 현재 미 석유 메이저로 다시 태어난 엑슨, 모빌, 아모코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판결은 독점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고조시켜 같은 해 미 담배시장을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고를 16개 회사로 강제 분리시키라는 판결로 이어져 레이놀즈 및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고 등의 담배회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힘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는 거대 독과점 기업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경향을 잠시 보였지만, 1980년대 들어 통신산업이 AT&T에 의해 거의 완전 독점 단계에 이르자 82년 AT&T를 장거리 전화만 남기고 지역전화 사업은 벨 어틀랜틱, 벨 사우스 등 7개 업체들로 강제 분할처리한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 회사가 쪼개질 뻔했으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로비 활동, 그리고 연방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분할을 막았다.
MS는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에 MS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며,
1심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 MS를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연방 법무부와 MS가 합의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MS를 강제 분할하는데 실패(?)한 미국 정부는 이후 등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초 거대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필자는 2년 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거주하다 뉴욕으로 이사 온 우버 기사와의 대화에서 구글이 워싱턴에 10층짜리 건물 전체를 로비스트로 채우고 미 상하원의원 거의 전원을 맨투맨으로 로비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러한 로비스트를 적극 투입하는 기업은 구글 뿐 아니라 페북, 아마존은 물론 세계적인 초 거대기업들은 빠짐없이 로비스트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로비 활동이 합법적이기에 미국에서 수많은 총기 사건이 발생하여도 총기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총기 제조 업체들의 로비활동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AT&T 이후로 미국에서 초 거대기업의 강제 분할이 없는 배경에는 미국의 독과점 규제 기준 자체가 바뀐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20세기 접어들어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좁아졌으며, 국경 없는 기업 활동이 모든 기업의 기본 전략이 되면서,
거대 기업의 국적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릴 정도로 세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필요시 언제든 기업의 국적까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게 현실이다.
이런 거대 기업이 도처에 넘쳐나고 온라인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 교류는 물론, 개인의 해외 직구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한 국가의 독과점 판단 기준이 미국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장의 현대 기아차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을 따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미국 국내 시장 기준으로 독과점을 따질 수 없는 시대, 이렇게 세계는 좁아지고 시장은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리브라 사태를 이 기준으로 살펴볼 때, 출발 초기에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또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 ‘리브라 발행 불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리브라는 필연코 발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는 리브라 프로젝트의 마커스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간단명료하게 드러난다.
“페북이 리브라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다른 나라 그 누군가에 의해 발행될 암호화폐가 리브라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그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유럽 연합 등)에서 그 위치를 차지해도 괜찮은가?”라는 그의 주장은 모든 문제점을 뒤덮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더구나 G2의 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결국 그렇게 리브라는 머잖아 출시될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근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