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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검찰 강제수사는 위법'…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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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공수처 '재재이첩' 요구
    공익신고인, 김진욱 공수처장 등 검찰 고발·권익위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성윤, '검찰 강제수사는 위법'…출석 요구 불응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그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처를 하기는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지검장이 검찰 총장에 임명돼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조기에 강제수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이 지검장의 요구대로 사건을 공수처에 '재재이첩'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성윤, '검찰 강제수사는 위법'…출석 요구 불응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기지 않고,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처장 등은 지난 7일 오후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보고에는 이들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조차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인은 수사 보고가 사후 작성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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