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기로에 선 쌍용차…"존속 불확실" 감사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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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한 다음달 13일까지
쌍용차가 작년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선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거래소는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시한은 오는 4월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작년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전년(28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선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거래소는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시한은 오는 4월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작년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전년(28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