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40% 이상 늘어…명의 설정 통해 절세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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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수백만원대 세금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
稅부담 작년보다 크게 오를 듯
세종, 종부세 대상 아파트 '무더기'
다정동 전용 102㎡ 공시가 9억 넘어
보유세 부담, 112만원 →159만원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
稅부담 작년보다 크게 오를 듯
세종, 종부세 대상 아파트 '무더기'
다정동 전용 102㎡ 공시가 9억 넘어
보유세 부담, 112만원 →159만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주택자도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줄줄이 인상돼 실제 세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인 데다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명의 설정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중계동 ‘동진신안 아파트’ 전용 13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28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97만원)와 비교하면 43.8%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9억7400만원으로 전년(7억3300만원) 대비 32.9%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든 영향이다.
지방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늘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 센텀스타’ 전용 164㎡의 공시가격은 올해 1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6% 급등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액도 183만원에서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의 ‘빌리브범어’ 전용 84㎡는 지난해 7억2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100만원으로 47.1% 뛰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43.7%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70%를 넘는 세종은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더하이스트’ 전용 102㎡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2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대비 69.9% 상승한 수준이다. 보유세는 지난해 약 112만원에서 올해 약 159만원으로 41.1% 오르게 됐다.
예컨대 공시가격 14억원짜리 아파트가 단독명의라면 9억원을 공제한 뒤 과표 5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지분 50 대 50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1억원(공시가격 7억원-공제액 6억원)이 과표가 된다. 단독명의일 땐 종부세액이 340만원이지만 공동명의일 땐 115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난해까진 1주택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부턴 1주택 공동명의 또한 최대 80%(최대 요율 인상)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유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종부세 신고와 계산을 단독명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취득 초기엔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고령자·장기보유공제액을 통한 절세액이 커지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다주택자라면 집을 나눠 보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도 올라서다. 합산 공시가격이 25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로 5705만원을 내야 한다.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남편 두 채, 아내 두 채로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합산 2311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부부가 한 채씩 나눠서 소유한다면 각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합산 986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한 게 아니었다면 증여 과정에서 내야 하는 비용과 절세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4월 공시가격이 확정 공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급증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등 전국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액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 단지의 세금이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091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1359만원)보다 700만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1억7500만원에서 올해 23억4000만원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인근 ‘반포자이’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지난해 1163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1908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집주인 또한 내야 할 세금이 1017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매월 160만원 안팎을 정부에 월세로 내는 셈이다.강북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중계동 ‘동진신안 아파트’ 전용 13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283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97만원)와 비교하면 43.8%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9억7400만원으로 전년(7억3300만원) 대비 32.9%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든 영향이다.
지방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늘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 센텀스타’ 전용 164㎡의 공시가격은 올해 1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6% 급등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액도 183만원에서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의 ‘빌리브범어’ 전용 84㎡는 지난해 7억2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100만원으로 47.1% 뛰었다. 보유세는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43.7%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70%를 넘는 세종은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더하이스트’ 전용 102㎡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2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대비 69.9% 상승한 수준이다. 보유세는 지난해 약 112만원에서 올해 약 159만원으로 41.1% 오르게 됐다.
○보유세 절세 핵심은 명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1가구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까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높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자 따지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예컨대 공시가격 14억원짜리 아파트가 단독명의라면 9억원을 공제한 뒤 과표 5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지분 50 대 50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1억원(공시가격 7억원-공제액 6억원)이 과표가 된다. 단독명의일 땐 종부세액이 340만원이지만 공동명의일 땐 115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난해까진 1주택 단독명의에 대해서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부턴 1주택 공동명의 또한 최대 80%(최대 요율 인상)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유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종부세 신고와 계산을 단독명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취득 초기엔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다가 고령자·장기보유공제액을 통한 절세액이 커지는 시점부터 단독명의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다주택자라면 집을 나눠 보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도 올라서다. 합산 공시가격이 25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로 5705만원을 내야 한다.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남편 두 채, 아내 두 채로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합산 2311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부부가 한 채씩 나눠서 소유한다면 각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합산 986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한 게 아니었다면 증여 과정에서 내야 하는 비용과 절세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4월 공시가격이 확정 공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