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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한다…불법포획 어업허가 정지·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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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육·해상 합동 집중 단속…신고포상금 홍보 강화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한다…불법포획 어업허가 정지·사법처리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행위는 사법처분까지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어린 살오징어는 '총알오징어', '미니 오징어', '한 입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6천t으로 6년 전인 2014년(16만4천t)보다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 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 살오징어는 20㎝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금지체장을 적용받지 않는 살오징어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해상에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살오징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어린 살오징어 소비를 줄이고,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도록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런 정책이 더욱 잘 적용되도록 소비자, 유통업계, 어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워크숍을 4회 이상 개최하고,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교육을 강화한다.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한다…불법포획 어업허가 정지·사법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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