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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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는 공문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 오후 늦게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부산대 보고 결과를 검토한 교육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계획대로 시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조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책임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것이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처를 할 수는 있다"며 "교육부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