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다.

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82%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로 최근 공직자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