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 법안에 대해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20명 중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다섯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LH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도 LH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선용 맞춤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민심 챙기기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전남 나주에 학생 정원 1000명 규모의 에너지 특성화 대학인 한전공대를 조기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해온 ‘10%룰’ 폐지와 PEF 최대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5일 오전 처리하기로 했다. 24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결국 0.5㏊(약5000㎡) 미만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30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농민지원금 등을 포함한 여야 간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다”며 “일자리 예산을 깎아 총액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