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검찰·경찰 '3자 협의체'…오는 29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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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갖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는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린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자는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린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