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샘플링 검사로 행정명령 변경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2차 행정명령을 샘플링 진단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내·외국인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근로자 3명에 대해 샘플링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시는 당초 19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을 3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소 2명 이상 검사받도록 했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선의견 등을 참고해 이같이 바꿨다.

또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고려해 샘플링 검사로 변경한다"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