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착한 임대인' 재산세도 감면 입력2021.03.24 17:16 수정2021.03.25 02:42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세종시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성전자 '통큰 상생'…경기 기업에 특허 200건 쏜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00건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삼성전자가 도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보유 ... 2 광주 빛그린산단, 금호타이어 공장 후보지 부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 후보지로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빛그린산단에선 전국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다음달 완성차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어서 자동차 관련 산업 집적화가 ... 3 충남 "아산 곡교·도고천 맑게 만들 것" 충남 아산 도심을 관통하는 곡교천 주변에는 은행나무 길과 현충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국가하천과 어우러진 산책길은 전국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곡교천의 수질은 전국 하위권이다. 이 하천은 생화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