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정부에서 생리용품 지원받을 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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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33802.1.jpg)
국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