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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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규모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고위 공직자의 신고가 속출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공직자 소유 비상장주식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은 주식 신고액이 지난해 4500만원에서 올해 410억원으로 한 해 동안 무려 400여억원이 뛰었다. 이로 인해 강 법원장은 총 재산가액 499억원으로 전체 법조인 중 1위를 했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베어링아트 3만 주, 일진 1만5000주 등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방식 전환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 방식이 변경됐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주당 순이익과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산식을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사건 등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공직자의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조치다.

강 법원장 배우자가 400억원에 이르는 베어링아트와 일진 주식을 보유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어링아트는 일진그룹의 관계사다. 인천지방법원 측은 "강영수 지법원장의 재산 변동 내역은 개인적인 사유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바뀌면서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0억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5억원), 이강섭 법제처장(18억7000만원)도 상당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 가족들이 케이엠, 가온폴리머앤실런트 등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그의 배우자는 성림유화, 성림산업, 지이테크, 에스엘화학 등 총 96억4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배우자와 장녀가 에스피케이, 대한펌프테크 등 5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의 경우 비상장인 태영레저산업 주식 34억2664만원어치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에는 비상장 뿐 아니라 상장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주식 부자'들도 눈에 띄었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이 주식과 금융채 등 총 64억266만원 규모다. 임 의원은 청계 , 벌교꼬막, 미에트렌 등 비상장주식 11억554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 셀트리온 등 상장주식 46억7500만원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전력과 셀트리온, 네이버 등 35억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했고 그의 배우자도 테슬라, 알리바바, 애플 등 국내외 상장주식 19억40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하수정/안효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