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오는 9월까지…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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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이 9월말로 연장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 13조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은행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한도는 각각 3조원, 13조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한도는 3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은행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