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일부 사실을 바로잡았다.

25일 경찰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조선족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석씨는 한국인으로 제조업 회사에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다. 남편 역시 회사원이고, 오래전 결혼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안다.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큰딸((김모씨·22)이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홍보람으로 불러온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로는 김씨의 딸은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다. 숨진 여아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택배기사를 포함해 200명의 DNA 검사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풀려진 수치"라고 했다.

석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적이 없다"며 "일단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석씨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서 어렵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에 이어 여러 정황 증거도 다수 발견됐지만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에 대해 끝까지 함구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