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25일 오후 3시에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나서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금소법 FAQ 마련 및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2부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협회 담당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업계 실무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와 Q&A 및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4월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설 과정(4월2일~) 준비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