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우체국 직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통계 자료에서, 2019년 IRP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제도의 11.6%를 차지하는 25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DB(확정급여) 및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크게 앞서는 32.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근로자 스스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IRP는 절세 혜택과 투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만큼 노후준비의 유용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IRP의 주요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저축가능금액은 1800만원). 직장인으로서 기존에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400만원(고소득자일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를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총 7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에 최대 3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한편 50대 직장인은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2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저축 계획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원이면 연말정산 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기존 퇴직급여를 수령했을 때, 이를 IRP에 옮겨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면 이는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해두고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셋째, IRP에서의 적립금은 가급적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와 기술혁신과 같은 장기적 트렌드로 인한 총수요 위축, 저물가 현상이 경제 저성장 및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명연장 추세에 대비해 노후에 쓸 연금자산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성장 및 저금리 환경에서 연금자산을 잘 준비하려면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낮추고 가능한 한 실적배당상품 즉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IRP에서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의 실적배당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 현금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우량자산과 성장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를 편입함으로써 초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같은 실적배당상품들은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절세형 투자계좌의 만기자금을 이체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상당수가 2016년에 가입함에 따라 2021년에 만기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만기자금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과 별개로 IRP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ISA 가입자 중 67.2%가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경우 노후준비에 본격적으로 신경써야 할 시기인데,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는 투자와 세제혜택을 연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