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각 단체가 새로운 회장·부회장 체제를 갖추면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거나 오히려 넓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정의상 사망을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이상 또는 1년 내 2명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경영책임자 의무범위 명확화 △형사처벌 수준에 상한 방식 도입 △법인 벌금 하향과 함께 법률 시행을 공포 후 2년 뒤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때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재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최태원 상의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과 함께 이관섭 무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단체별로 새 진용이 갖춰진 뒤 첫 공동 행동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기업 규제 입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경제계의 우려를 샀다. 경제계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각 경제단체가 ‘원팀’으로 손발을 맞춰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