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땐…징벌적 벌금 부과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투기근절대책은 이르면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일 ‘LH 투기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 투기는 공직자, 외부인 관계없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몰수,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등을 거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리도록 했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총리는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3차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현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가 특정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합조단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합조단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2차 조사 이후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당정은 이르면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 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전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택지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이다.

서민준/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