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도 재산신고해야" 법안 발의 입력2021.03.25 18:36 수정2021.03.25 18: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5일 공직자가 현금,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신 의원은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을 빚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트코인으로 테슬라車 사면 稅폭탄"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로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적지 ... 2 '헤지펀드 거물' 달리오 "비트코인, 결국 불법화될 것"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계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은 결국 불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리오는 24일(현지시간) 저서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The... 3 비트코인, 6천400만원대 등락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5일 오후 6천4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 현재 1비트코인은 6천460만원이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6천700만원대에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