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혈액형 분류법에 집중…모녀 공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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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으로 '바꿔치기' 결정적 단서 확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모 석모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녀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의 낳은 아기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김씨의 딸 혈액형에 사건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뉴스1은 "경찰이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각들을 맞춰보면 석씨와 그의 딸 김씨가 완벽한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석씨가 딸 김씨의 혼외자식을 감춰주기 위해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김씨 부부의 자녀로 둔갑시켜도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이 낳은 아기로 바꿔치기 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딸 김씨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을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석씨가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석씨가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께 석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의 낳은 아기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김씨의 딸 혈액형에 사건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뉴스1은 "경찰이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조각들을 맞춰보면 석씨와 그의 딸 김씨가 완벽한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석씨가 딸 김씨의 혼외자식을 감춰주기 위해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김씨 부부의 자녀로 둔갑시켜도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이 낳은 아기로 바꿔치기 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딸 김씨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을 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석씨가 3차례나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석씨가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께 석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