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5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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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25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7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 등에서 28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59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7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 등에서 28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