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더니…세금 폭탄 맞을수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 당국, 최고 20% 양도소득세율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다.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앞서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결제의 경우에도 차 값은 미국 달러로 매겨지게 된다. 구매자는 가격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결제하게 되는 방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독주하는 美 경제 재개…커지는 '리플레이션' 기대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올 들어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독주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빠른 코로나 백신 확보와 함께 대규모 부양책으로 과감한 경기 진작에 나섰던 데 따른 영향입니다. 일각에선 경기...

    2. 2

      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도 재산신고해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5일 공직자가 현금,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

    3. 3

      "비트코인으로 테슬라車 사면 稅폭탄"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로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적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